비료
비료 시험연구기관(제4호)
비료 미생물분석
「비료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의해 비료등록 및 공정규격설정을 위한 유효미생물의 균수 측정 및 병원성 미생물을 분석함.
분석방법
- 비료 미생물분석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에 따라 분석함.
분석항목
- 동정
- 생균수
- 병원성미생물
주요장비
- 배양기(Incubator), 멸균기(Autoclave), 무균작업대(Clean bench)
[미생물 배양사진]
[병원성 미생물 검사 사진]
담당자 :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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