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제45호)
유기농업자재 식물시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토양개량 · 작물생육용자재 및 병 · 해충자재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에 필요한 식물시험을 수행함.
- 유식물 등에 대한 비료피해(肥害) · 농약피해(藥害) 시험 : 다섯 가지 작물 이상(배추 · 상추 · 고추 · 오이 · 콩 등)에 대하여 공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를 포장시험하거나 비료피해(肥害) · 농약피해(藥害)에 민감한 유식물체 · 신초 또는 종자에 시험의뢰자가 제시한 기준량과 2배량을 처리한 후 일정기간을 두어 3회 이상 조사하여 시험 함.
- 비료효과(肥效) · 비료피해(肥害) 시험 : 효과 · 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용 자재의 경우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50km 이상 격리된 장소)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포장시험을 실시 함.
- 농약효과(藥效) · 농약피해(藥害) 시험 : 효과 · 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병해충관리용 자재의 경우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50km 이상 격리된 장소)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농약효과(藥效) 시험을 실시 함.
관련법규
시험방법
- 유식물 등에 대한 비료피해(肥害)시험 :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식물에 대한 시험),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비료 피해(이하“비해”라 한다.) 검증을 위한 분시험)
- 유식물 등에 대한 농약피해(藥害) 시험 :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식물에 대한 시험),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 비료효과(肥效) · 비료피해(肥害) 시험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 농약효과(藥效) · 농약피해(藥害) 시험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약효 · 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시험항목
- 유식물 등에 대한 비료피해(肥害)시험
- 유식물 등에 대한 농약피해(藥害) 시험
- 비료효과(肥效) · 비료피해(肥害) 시험
- 농약효과(藥效) · 농약피해(藥害) 시험
- [유식물 등에 대한 비료피해(肥害) ·
농약피해(藥害) 시험]
- [비료효과(肥效) · 비료피해(肥害) 시험]
- [농약효과(藥效) · 농약피해(藥害) 시험]
주요시설
- 유리온실
- 유묘육묘실
- 강원대학교 농장
- 임대포장
- [유묘육묘실]
- [유리온실]
담당자 : 구준학
연락처 : 033-250-7498
이메일 : jhkoo@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