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비료 시험연구기관(제4호)
농약등의 약효 · 약해시험
-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농약 또는 원제의 약효 · 약해 시험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의 시험기준과 방법을 따라 온실 또는 야외에서 약효 및 약해를 평가.
- 약효 · 약해 시험이란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등에 대한 작물보호제의 약효를 평가하고 작물보호제의 처리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약해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관련 법규에 적합한 작물보호제의 품목 등록을 위해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약효 · 약해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시험방법
- 농약등의 약효 · 약해시험(살균제)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약효 · 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농약등록시험 약효 · 약해 세부지침(살균제편)
- 농약등의 약효 · 약해시험(살충제)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약효 · 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농약등록시험 약효 · 약해 세부지침(살충제편)
시험항목
- 농약등의 약효 · 약해시험(살균제)
- 농약등의 약효 · 약해시험(살충제)
- [농약등의 약효 및 약해 시험]
- [농약등의 약효 및 약해 시험]
주요시설
- 유리온실
- 유묘육묘실
- [유묘육묘실]
- [유리온실]
담당자 : 구준학
연락처 : 033-250-7498
이메일 : jhkoo@kangwon.ac.kr